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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주인수권증서명 | 기대수익률 | 신주발행가격 | 구주주청약시작일 | 구주주청약종료일 | 종가 | 전일대비 | 등락률 | 상장일 | 상장폐지일 | 목적주권명 | 시장구분 | 목적주권 종가 | 목적주권 시세기준일 | 존속기간(시작일) | 존속기간(종료일) | 일반청약시작일 | 일반청약종료일 | 시가 | 고가 | 저가 | 시세기준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+39.2% | 2,360원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엑셀세라퓨틱스 | - | 3,285 | 2025년 9월 24일 | 2025년 10월 28일 | 2025년 11월 11일 | - | - | - | - | - | - |
신주인수권증서란?
신주인수권증서란, 주주배정 유상증자(구주주 청약)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증서입니다.
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 진행되는 일반청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
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거래
신주인수권증서는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발행되며,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는 정해진 비율에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.
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5거래일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.
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
보통 신주인수권증서 1개는 1주 청약 + 0.2주 초과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( 청약 가능한 주식 수 ) = ( 신주인수권증서 수 ) * ( 1 + 0.2 )단, 유상증자에는 "청약단위"와 "최소 청약단위"가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가하려면 "최소 청약단위"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청약단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,
| 구분 | 청약 단위 | |
|---|---|---|
| 100주 이상 | 1,000주 이하 | 100주 단위 |
| 1,000주 초과 | 5,000주 이하 | 500주 단위 |
| 5,000주 초과 | 10,000주 이하 | 1,000주 단위 |
| 10,00주 초과 | 5,000주 단위 | |
신주인수권증서 1,300개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청약을 포함해 1,560주를 청약할 수 있지만, 청약 단위가 500주이기 때문에 1,500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.
기대수익률 계산방법
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신주인수권증서 기대수익률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.
( 기대수익률 ) = ( ( 목적주권 종가 )-( 신주발행가격 ) ) / ( 신주발행가격 )